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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의료기기 거래시 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전문보기
"식품의약품안전처의 "의료기기 허가-신고-심사 등에 관한 규정"[의료기기법개정 '15.1.28] 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매매할때제품의 제조,수입업자 및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*(총14개소)로부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받은 후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합니다.